국세청은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과 관련,해당업계 등의 반발이 있으나 세무조사 대상
으로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국내 여행사들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세무조사
준칙 등에 따라 엄격한 세무조사를 펼 계획이다.

국세청은 5일 "광고선전비 과다 지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과 여행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관련 법인 등이 반발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대상은국세청의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선정되는
것인 만큼 세무조사 유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기업의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가
국민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변함이없으며 일부 여행사들의 보신 관광 등이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한데다 회계장부 처리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짙게
드러난 이상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비성 경비 과다 지출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법인세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세무조사 시기도 앞당기는 등 당초 발표한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국내 15개 여행사의 탈세 혐의를 잡고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일부는 이미 조사를 마무리지었고 나머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