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지난 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국유화된 (주)조선철도
등 3개 사설철도회사 주식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유화되기전 조선철도 경춘철도 경남철도 3개
주식회사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위해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의 보상금지급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올정기국회에 이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령을
잇따라 마련해 내년 상반기내 주식보유자들의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각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의 총수로 나눠
1주당 가격을 평가한뒤 보유주식수와 물가변동율 및 화폐가치변동율 등을
곱해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보상대상자는 군정법령 제75호 제3조에 의해 보상청구를 한자로서
주권원본을 보유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사람등이다.

3개 사철은 모두 1백49만주의 주식을 일반에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액면가액은 5전이었다.

사철주식보상은 46년 국유화한뒤 군정법령에 의해 보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6.25전쟁으로 인한 자료손실과 동법의 폐지로 근거법을 상실,
보상업무가 중단됐었다.

한편 건교부는 보상금액산정에 법정이자등을 반영해주지않기로 결정해
주식소유자와 마찰이 예상되는등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