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사이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징수하는 터미널화물처리비
(THC)가 오는 15일부터 평균 15%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THC의 인상폭을 놓고 한국선주협회산하 근해수송협의회와
한국무역협회산하 하주협의회간에 마찰을 빚고있는 것과 관련, 직권중재를
통해 THC인상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해양부 중재결과 두 협의회는 15일부터 20피트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THC를 현행 6만원과 9만원에서 7만원과 10만3천원으로 각각 16.7%와
14.4% 올리기로 합의했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울수없는 소량화물 (LCL)의 t당 THC는 현행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14.3%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냉동화물 THC의 경우 금년엔 인상을 동결하고
근해수송협의회측이 도입키로한 냉동화물에 대한 10% 할증률 적용방침도
백지화키로 결론을 내렸다.

두 단체는 지난 6월부터 THC인상률 조정협상을 벌여왔으나
근해수송협의회측의 평균 23.7% 인상안과 하주협의회측의 14% 인상안이
맞서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해운법은 운임등을 인상할 경우 반드시 관련
단체간 협의를 거치되 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해양부의 중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