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한다.
이에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단위별로 지어야하는
공공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의 전체적인 주민이용시설 총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지역단위별로 필요한 공공시설의 총량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춰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공공이용시설 총량제"를
97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그동안 활발히 추진된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개발밀도는 높아졌지만 녹지 휴식공간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은 사업단위별로 필요한 최소량만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할수
있어 지역전체로는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이 수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확보규정이 없어
주민편익시설 부족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소득증대, 여가시간확대, 맞벌이부부.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함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같은 주민편익시설 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또하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생활권단위별로 주변 여건에 맞게 개발밀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체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개발자 부담으로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총량제는 97년 상반기중 확정, 하반기부터 시범지구를 선정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전체적인
건축비부담이 늘어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