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연간 할인특매(세일) 기간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될 전망
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회당 15일 이내, 연간 60일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는 할인특매 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되 이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안과 세일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해 결국 폐지되도록
하는 안 등 두가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사기 세일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와 관련된 표시.광고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간 세일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경우 우선 연간 90일, 또는 1백20일
이내로 하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할인특매에 대한 유형 및 기준고시를 개정,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