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최승부노동부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일용직 근로자 복지카드제 도입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담당할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숙소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상담소등 고용촉진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