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향락 사업자 특별세무조사 .. 국세청, 15일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외제 고급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업소,부동산 임대업자 등 향락,과소비 풍토조장
업소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지난 7월25일 마감된 96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내용에대한 전산분석이 지난 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내로
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이,
나머지 업체는 해당 세무서가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부가세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정기법인세 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하고 세무조사도 다른 법인보다 빨리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촉구받은 개인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 내용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탈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 장부등을 영치,특별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 직전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패밀리 레스토랑 등 체인화된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사업자
11만여명에대해 최근 2,3년동안의 부가세 신고현황을 전산 분석,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었던것으로 파악된 2만1천여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해 이를 통보하면서 성실신고를 촉구했었다.
또 외제 고급 모피류를 비롯,화장품,시계,고급 여성의류,안경,가방, 조명
기구,냉장고,고급 가구,고급 주방기구 등 고가의 사치성 소비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천8백여명과 임대 면적이 2백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1만3천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세무서가 통보한 사업자별 추
정 수입금액 등을토대로 한 성실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도록 당부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업소,부동산 임대업자 등 향락,과소비 풍토조장
업소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지난 7월25일 마감된 96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내용에대한 전산분석이 지난 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내로
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이,
나머지 업체는 해당 세무서가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부가세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정기법인세 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하고 세무조사도 다른 법인보다 빨리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촉구받은 개인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 내용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탈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 장부등을 영치,특별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 직전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패밀리 레스토랑 등 체인화된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사업자
11만여명에대해 최근 2,3년동안의 부가세 신고현황을 전산 분석,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었던것으로 파악된 2만1천여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해 이를 통보하면서 성실신고를 촉구했었다.
또 외제 고급 모피류를 비롯,화장품,시계,고급 여성의류,안경,가방, 조명
기구,냉장고,고급 가구,고급 주방기구 등 고가의 사치성 소비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천8백여명과 임대 면적이 2백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1만3천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세무서가 통보한 사업자별 추
정 수입금액 등을토대로 한 성실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도록 당부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