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는 30일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과 관련,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납세자 전문가및 관계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국세기본법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등에는 납세자에게 재경원장관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자권리장전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과세기간에 재조사를 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목적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수
없게 하는등 납세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담보장치의 미비로 권리보장의 실효성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

또 우리의 조세현실을 감안하지않은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및 공포의
형태 <>국세기본법개정안에 포함된 납세자의 권리보장조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및 세무정보공개조항 <>"세무대리인"에 대한 규정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진술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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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웅(대한상의 조사이사) = 납세자권리헌장이 국세기본법의
틀속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도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느슨할 경우 실효성을 잃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권리헌장내용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은 납세자
권리가 신장됨에따라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세무행정면에서 인력과
비용의 부담증가 그리고 과세권의 상대적인 위축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편의보다는 행정편의에 비중을 둔
과세행정으로인해 피해를 입어온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측면이 강조돼야한다.

<> 윤병철(변호사) =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논의는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납세장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결과,과세권 행사에 무리한
제약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불성실하고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납세자를
도와줌으로써 그로인한 부담이 성실한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법과 관세법에서도 원용토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거나 지방세법및 관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조사운영준칙이나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중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부분은 가능한 조속히 법적인 제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윤증현(재경원 세제실장) = 납세자권리헌장은 재경원장관이 제정하여
이를 고시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권리보호를 제고하기위해 정기국회 제출예정인 각종 세법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세무관서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교부의무화 <>조세불복청구인 자격을
납세자 본인에서 이해관계자까지로 확대 <>하자있는 불복청구서의
보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이상 기본법) <>급여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등 압류금지대상제한(2분의1이내)에 퇴직금을 추가 <>고지서납
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현행 4종으로 구분돼있는 납세관련
증명서를 단일화 <>압류재산 공매대금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공매촉진(이상 징수법) <>양도소득세 감면시 기한내 신청해야했던
것을 당연감면으로 개선(조세감면규제법) <>연말정산시기를 12월에서 다음
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소득세법)

<> 이석희(국세청 차장) =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그실효성을 보장하기위해 주요내용을 국세기본법에 입법화하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납세의식수준이 낮고 세금계산서 수수등 거래관행이 확립돼있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등을 감안, 우리의 세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제정해야한다.

정부의 국세기본법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에게 중복조사의 금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및 결과통지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세정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헌장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할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다.

개정안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조세전문가는
누구나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납세자를 조력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세무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및 세무대리질서의
확립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범위를 국가인정자격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전상구(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국세기본법개정안 제81조4항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실상 납세장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 명문화한 것이다.

동조항은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대상은 납세자이며 대리인은 입회.진술시
납세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조력자로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리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까지 포함하여 선택가능한 세무전문가의 폭을
넓혀야한다.

제81조3항(중복조사금지)및 제81조5항(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은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되어있어 실제 적용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81조7항(세무조사에 있어서 결과통지)에서 세무공무원은 실지조사를
마친후 일정기한내에 통지하게 함으로써 조사를 받은 납세자의 경제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정은선(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정부에서 제안한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한개의 장으로 내세워 선진화된 권리헌장을 선포하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첫째, 국세기본법에는 근거과세원칙을 선언하면서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둘째, 세무조사에 있어서 적정절차를 보장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및 조사종결에 투명성이 보장되어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세째, 사전권리구제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해야한다.

네째,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는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정보의 제공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세무조사에 있어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납세자의
권리행사 수단이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규정으로서 납세장의 사전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장치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조력을
할수 있는 법률에 의해 공신력이 보장된 조세전문가가 대리인인 되어야한다.

<> 조한천(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현실적인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헌장은 형식적인 제도로 그칠수 있다.

먼저 과세규정의 공평성문제이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불공평, 직업간 계층간 불공평등이 개선되않은
상태에서 절차상의 권리실현만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또한 사실상 사업소득자등 재산소득자등에 대한 권리보장책으로
광범위하게 조세감면 혜택, 위장신고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조사금지 정보누설금지조항등을 담은 권리헌장이
제정될 경우 탈세등의 용이함을 보장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노동자들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료, 연금
공과금등 임금의 상당부분을 납부하고있다.

노동자들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위한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최광(조세연구원장) = 공공목적의 연구수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는등의 엄격한 제한과
범위하에서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검토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무공무원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벌칙조항 삽입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대리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 수행과 관련해 보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세적부심사제도 <>세금
과다징수에 대한 보상및 제재장치 <>이의신청및 불복신청기간 연장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세무조사운영준칙및 세무공무원 윤리강령등에서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조항을 발췌하여 독립적인 조세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 최명근(서울시립대 교수) =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각 세법과의
관계에서 상위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각 세법.

대통령령에 절차규정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기본권이며, 따라서 조세입법의 지도원리가 될 것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에 사전구제를 받을 권리 내지 사전청문을 받을
권리를 국세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세무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있으나 이에 관련되는 정보의 개시청구권과 정정요구권이
빠져있다.

이를 추가해야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미교부 또는 그 내용에 위반한 절차에 의해 행해진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의 효력은 취소사유가 됨을 명문화하는 것이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수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