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등 싼값의 외국산 농수축산물 밀수입
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다음달 2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12월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에 설치된
밀수특별단속반과 품목별 전담반을 활용, 전국 6대도시를 중심으로 밤 대추
조기등 제수용품의 밀수품 유통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 밀수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전국 3백53개 항.포구에 대해 해양경찰
대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축산물 보관창고 주산단지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 밀수품 보관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됐는지도 가려내기로 했다.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가 커 밀수가능성이 높은 일부 수산물의 경우 통
관검사를 강화하고 중국산 농산물이 다른 나라물품으로 위장 반입되는지도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중 밀수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수신고 전용회선인
"125번"을 활용하는 한편 밀수신고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
획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