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작을 되풀이하거나 체력에 비해 힘이 부치는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면 골절을 일으킬수 있다.

스포츠손상의 하나인 이러한 "스트레스골절"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이 일으킬수 있는 부작용중 하나다.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유재두교수(정형외과)는 "스트레스골절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량을 갑자기 증가시킬때 또는 무리한 운동을 장시간
반복할때 발생하기 쉽다"며 "스트레스골절을 근육통으로 여기고 지내다
악화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골절은 한번의 힘으로는 골절을 일으키지 못하는 정도의 힘이
신체 한곳에 반복적으로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미세한 골절이다.

교량의 철골이 지속적인 충격에 의해 금이 가는 것과 비슷하다.

스트레스골절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도 나타날수 있지만 가장 잘 발생하는
곳은 정강이뼈, 발뼈의 가운데부분(중족골),복사뼈,손목뼈의 하나인 주상골,
대퇴골 골반골등이다.

운동별로는 조깅이나 마라톤에선 정강이뼈 복사뼈 중족골에 골절이
생길수 있다.

테니스같은 라켓운동은 상완골(윗팔뼈)과 새끼발가락쪽의 중족골에,
골프는 갈비뼈와 상완골, 에어로빅은 복사뼈에 골절이 생기기 쉽다.

수영은 팔의 척골(팔뼈의 두가닥뼈중 작은것)에, 농구는 발목내측에
골절이 잘난다.

스트레스골절의 증상은 뼈의 일부와 연관된 부분이 아프고 누르면
상당한 통증이 느껴진다.

초기에는 방사선사진을 찍어도 골절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증을 느낀후 2~4주가 지나서 골절부에 골진이 나오는 것이 관찰되면
대개 스트레스골절로 볼수 있다.

일반 방사성사진으로는 확인이 곤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속한
진단을 하려면 "골주사사진"이라는 동위원소촬영을 실시하게 된다.

골주사사진은 매우 민감해 골절 초기에도 골절부위를 확인할수
있으며 이사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골절이 아니다.

이골절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예전처럼 보내며 운동을 중지한채
6주 정도 쉬면 낫는다.

다리골절의 경우에는 목발을 사용해 골절된 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간의 소염진통제를 복용할수 있다.

6주가 지나 통증이 사라지면 완치된다.

완치를 확인하려고 방사선촬영을 할 필요는 없다.

뼈가 붙는 속도가 느리거나 붙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대개 6~8주 동안 깁스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유교수는 "스트레스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운동량을
증가시켜서는 안되고 너무 장시간 한가지 운동만을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운동중에 통증이 느껴지고 그 부위를 눌러 통증이
있으면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