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승용차범위를 현행 6인승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확대키로 하면서 자동차업체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승용차기준을 내년 1월부터 이같이 변경키로 하자 기존 미니밴
생산업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그동안 미니밴 개발을 추진해온
메이커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승용차기준 변경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은 미니밴 싼타모를
팔고 있는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써비스 관계자는 "싼타모가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제상 승용기준의
등록세를 무는 등 구입자의 추가부담이 생기지만 그동안 판매장애요인이었던
1차선 주행이 가능해 장기적으론 수요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이라며 "승용분류시 현재 판매대수의 약 20%정도의 판매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등 2~3년전부터 현행 분류기준에 맞춰
미니밴등 RV(레저용차)를 개발해온 업체들은 당초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현대는 내년부터 판매에 들어갈 다목적 승합차 "A1"을 당초 승합차
개념을 갖고 개발을 시작해 7-12인승 모델과 화물용 밴(3,6인승)의 라인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10인승까지는 승용차기준의 세제를
부과받게 돼 당초 판매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게 현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대는 10인이하 기준을 시행하더라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7~9인승 미니밴 "KV- "를 개발하고 있는 기아자동차도 7인승은 승용차,
9인승은 승합차로 각각의 이점을 살린다는 전략을 구상해왔다.

그러나 승용기준이 변경되면서 이 전략을 수정해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된 것.

따라서 기아는 승용기준을 8인이하로 변경하든 지 아니면 아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각 업체 대표들이 모여 두차례 논의를
가졌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해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