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량을 구입한 직후부터 주행중 "쏠림현상"이 있어 수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요구할 때마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고
차가 길이 안들어 그렇다고 하며 수리를 해주지 않아 1개월이상을 차가
쏠리는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도 쏠림현상이 계속되어 강력하게 수리를 요구한 결과
결국 수리를 받았으나 이 현상이 계속되어 세번이나 수리를 다시 받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

해당 메이커에서는 계속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 수리를 받아도 하자가
개선될 것 같지 않고 또한 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가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답) 일반적으로 차량에 있어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부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안전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엔진 장치보다 더 중요한 관점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도 차량을
구입한후 1개월이내에 차량의 안전도와 관련이 있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2회수리를 했으나 동일 하자가 재발된 경우에는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구입한지 1년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의 경우에는 조향및 제동장치와 동력발생및 동력전달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3회 수리후에도 동일하자가 재발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에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쏠림현상은 앞바퀴 정렬이 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안전도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로 이를 방치하고
운행할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리를 받아야 한다.

쏠림현상은 안전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이지만 사업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수리하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위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떻든 위의 소비자는 그동안 쏠림현상에 대하여 수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리를 거부 하였을뿐만 아니라 세번이나 수리를
하였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받거나 등록비를 포함한 차량구입가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황광로 < 소보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