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엔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을 때 법정상속분내에서는 최고 32억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상장주식과 장외등록주식도 비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속이나 증여때 10%가 할증평가되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일원화해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 40%등
4단계로 통합했다.

배우자상속의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는 폐지됐다.

이에따라 <>법정상속분내에서는 30억원한도내에서 상속액전액이 공제되며
<>상속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엔 법정상속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따라서 배우자 상속은 10억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사회문화재단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공공
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제도도 도입된다.

세대를 건너 뛰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과세가
강화된다.

세대를 건너 뛴 상속.증여때 적용하는 할증과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주식처럼 상속재산가격이 변동할 때 증여를 취소.재증여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세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밖에 금융자산에 대해 2억원한도내에서 20%가 공제되며 2천만원내의
금융자산은 상속액 전액이 공제된다.

또 상가 고급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그동안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했으나 9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인근시 포함)및 5대
광역시 지역내는 국세청의 기준싯가가 활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와
고액재산가의 배우자상속인등이 별도로 전산관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