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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내년 근로소득세 면제 .. 연소득 1,157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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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올해보다 1백만원 인상됨에 따라
    연간소득이 1천1백75만원이하인 근로자(4인가족기준)는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또 전년도에 흑자를 낸뒤 적자로 돌아선 중소기업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되는 제도가 신설되고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현재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재경원은 28일 소득세법등 8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중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공제액이
    현행 4백만원이하는 전액, 4백만원 초과분 30%에서 5백만원이하는 전액,
    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확대된다.

    또 근로소득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도 산축세액이
    5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같이 45%를 공제받게되나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현재 20%에서 30%로, 공제한도도 연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따라 1인당 1백만원인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60만원을 포함,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이 종전 월 88만원에서 96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위해 결손금소급공제제도가 도입돼
    1년전 납부한 세액에 당시 세율을 곱한만큼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수입증가및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세액공도가 새로 생겨 신고한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직전 또는 2년전의
    수입금액중 큰 것)보다 2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소득증가액의 일정비율
    (20% 초과증가분의 30%)만큼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게된다.

    또 과다한 기업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위해 접대비한도 계산에 있어
    대기업에 한해 자기자본의 2%를 인정하던 것을 1%로 축소하는등 대기업
    위주로 접대한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수도권내라도 창업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다른 지역과 같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받게 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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