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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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사고발생이 잦은 승강기는 현장에서 운행정지시키고 관련
주민등에 이같은 사실을 공고키로했다.
또 승강기 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토록하고 승강기 제조
업체가 사후관리용 부품을 고의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 등록을 취소
키로했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입법예고,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개정안은 사고발생이 잦거나 검사에 자주 불합격되는 승강기는 취약승강
기로 지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취약승강기로 지정되면 일정한 경우 현장
에서 운행정지시키고 관계주민등에게 이를 공고토록했다.
또 그동안 보수업체가 도산한 경우 승강기 사고에 따른 배상을 전혀 받
을 수 없던 점을 감안,승강기 보수업체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보험등 배상
보험에 가입토록했다.
이와함께 승강기 제조업체가 타회사 제품이 고장을 일으킨 경우나 다른
회사에서 보수를 맡을 경우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품을 늦게 공급하거나 보수를 지연한 경우 제조업체의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제조업및 보수업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재등
록 할수 없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승강기 부실 보수를 막기위해 보수비용의 적정가를 산정,이
를 공표해 표준가격으로 활용토록하고 보수업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 건물
소유자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보수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했다.
이밖에 승강기 설치는 건설업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승강기 제조업체 또
는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설치공사업자만 할수 있도록했고 KS표시 허가제
품이나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은 승강기부품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
외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
주민등에 이같은 사실을 공고키로했다.
또 승강기 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토록하고 승강기 제조
업체가 사후관리용 부품을 고의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 등록을 취소
키로했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입법예고,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개정안은 사고발생이 잦거나 검사에 자주 불합격되는 승강기는 취약승강
기로 지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취약승강기로 지정되면 일정한 경우 현장
에서 운행정지시키고 관계주민등에게 이를 공고토록했다.
또 그동안 보수업체가 도산한 경우 승강기 사고에 따른 배상을 전혀 받
을 수 없던 점을 감안,승강기 보수업체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보험등 배상
보험에 가입토록했다.
이와함께 승강기 제조업체가 타회사 제품이 고장을 일으킨 경우나 다른
회사에서 보수를 맡을 경우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품을 늦게 공급하거나 보수를 지연한 경우 제조업체의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제조업및 보수업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재등
록 할수 없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승강기 부실 보수를 막기위해 보수비용의 적정가를 산정,이
를 공표해 표준가격으로 활용토록하고 보수업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 건물
소유자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보수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했다.
이밖에 승강기 설치는 건설업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승강기 제조업체 또
는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설치공사업자만 할수 있도록했고 KS표시 허가제
품이나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은 승강기부품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
외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