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사실 ]]]

노태우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건희는 4회에 걸쳐 합계
금1백억원을, 피고인 김우중은 3회에 걸쳐 합계 금1백50억원을, 피고인
최원석은 3회에 걸쳐 합계 금1백50억원을, 피고인 장진호는 1회
금1백억원을, 피고인 이준용, 이건은 1회 금50억원을, 피고인 김준기는
2회 합계 금40억원을, 각 뇌물로 공여했다.

피고인 이현우는 대통령 경호실장및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관련하여 모두 합계 금3억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모두 합계 금5천만원을 수수하고
저축관련 부당행위로 합계 금1억8천만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노태우가
9개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8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 금진호는 피고인 노태우가 3개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1백4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고 2회에 걸쳐
합계 금9백69억원 상당의 비실명 예금통장을 위계로써 실명전환했다.

피고인 김종인은 피고인 노태우가 4개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방조했고, 피고인 이원조는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가 3개 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 이경훈은 금3백62억8천만원 상당의 비실명 예금통장을 위계로써
실명전환하였으며, 피고인 이태진은 5억2천만원 상당의 비실명 예금통장을
실명전환하고 지급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정태수는 1회 금1백억원을 피고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공여하고,
금6백6억2천만원 상당의 비실명 예금통장을 위계로써 실명전환한 것이고
다만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자가 "일정한 이익을 기대하면서"라고 기재된
부분은 뇌물의 명목이나 뇌물수수의 범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이건희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이건희의 정범성에 관하여

피고인 이건희가 제1회 공판기일에 1988.3월경에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후 이종기가 이건희를 대신하여 노태우에게 다녀오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하고 그 후 사후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이건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는 삼성그룹 산하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의 사장직에 있던 이종기가 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노태우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전에 이건희와 모두 상의했다고 진술기재되어 있으며
검사 작성의 이종기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종기가 위 각 금원을 노태우에게
전달할 때 이건희와 상의하고 사전 사후에 이건희에게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그 대화 내용이나 금액 등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건희가 이종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노태우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도록 포괄적으로 승낙한 뒤,
위 금원제공시마다 사전, 사후의 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종기가 위 금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 외에, 더 나아가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금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금원을 제공하는 측이 재벌그룹의 총수의 지위에 있으며 이건희가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목적이 그룹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으로부터
선처를 받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종기가 비록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의 사장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삼성그룹 산하의 여러
계열사 중의 일개 계열사의 사장으로서 노태우와 교분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계열사가 소속된 재벌그룹 회장의 심부름으로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위금원을 전달한 것이라 못볼 바 아닌 것으로서,
이건희가 위 뇌물공여행위의 행위지배성을 가지고 있고, 이종기는 이건희의
뇌물공여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정범이라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수빈, 최광해 작성의 각 자술서 기재에 의하면, 이종기가 노태우에게
제공한 금원이 삼성그룹 산하 몇 개 계열사에서 자금을 갹출하여 조성한
금원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희가 삼성그룹 재벌총수의 위치에서
삼성그룹계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에게 선처의
취지로 위 금원을 제공한 이상, 이건희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성립되고
뇌물로 제공하는 금원이 반드시 개인적인 사재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제공하여야만 뇌물죄가성립된다거나 이건희에게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수는 없으므로 위 둘째 사유도 이유 없다.

<>피고인 최원석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에 관하여

정치인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일수 있으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원이, 자신이 속한 집단 이외의 타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내의 타인과의 차별화된 이익의 대가인 경우에는 이를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최원석이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대통령이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인 바, 최원석의 금원제공 명목이 자신과
비슷한 다른 재벌그룹과의 사이에서도 차별화된이익의 대가라고 볼 것이므로
최원석이 제공한 위 금원을 정치자금이라고만 단정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최원석이 제공한 위 금원을 정치자금임을 내세우는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이현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뇌물수수방조에 대해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노태우가 기업주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단독 면담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수수하고 일회 수수하는 금액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아 상당한 거액이며, 이현우가 위 받은 돈을 관리할
때에 누구의 돈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가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현우가 위 면담을 주선하고
주선된 면담을 통해 노태우와 기업주 사이에 주고 받는 금원이 뇌물이라는
점에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금진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직무와의 대가성의 유무에 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 김용산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의 운용에 있어 선처를 바라는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한, 위김용산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유무는
위 금원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금진호와 증뢰자인 기업주들및 수뢰자인 노태우와의
관계, 금진호가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노태우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금진호가 위 각 기업주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때 금진호가 위 각 기업주들로부터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해줄 의사 아래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김종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 여부의 주장에 관하여

김종인은 대통령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결정과 금융, 세제 등
구체적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같은 피의자신문조서및 진술조서에는
노태우가 1990.5.이후부터 특정기업의 민원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적이 수회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보면 대통령인 노태우가 가지는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그 직무범위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주들로부터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금원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하여
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연히 그 시점이 14대 총선을 4,5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사정만으로 김종인에게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이원조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재정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공소의 장상태가 회장으로 있는 동국제강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는 기업운영에 있어 금융, 세제면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작성의 장상태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장상태가 피고인
이원조로부터 최초에는 노태우에게 50억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다가
조정하여 30억원을 제공하게 되었고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이나 금융,
세제운용등에 있어 선처를 바라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위 돈을 내게 되었으며 장상태가 이원조의 동석하에 노태우를
단독면담하여 위 금원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대통령의 직무범위나 수수된 금액의 크기, 수수가 이루어진 면담의
형태, 장상태의 내심의 의사 등에 비추어보면 노태우나 전두환이 받은
금원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정태수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뇌물공여행위와 수서택지 분양관련 여부

검사작성의 피고인 정태수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는,
수서택지 분양문제가 오랜기간 해결되지 아니하여 큰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와 같은 결심에 따라 1백억원이라는 거금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위 돈을 노태우와의 독대 자리에서 교부하고, 위 돈은 돈세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태수가
돈을 제공하기 전에 수서택지 분양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였던 점,
1백억원이라는 금액의 크기, 돈을 건네준 면담의 형식, 제공된 돈이
돈세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태수가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제공할때,
수서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한보그룹이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취지에서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

1, 피고인 이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어 그지급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이나 금융, 세제운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포괄적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개별적인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구체적인 명목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뇌물성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아니한 점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2, 피고인 김우중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데에 대한사례의 취지도 있는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이미 뇌물공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재벌그룹인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중공업에의 많은 투자와
해외수출증대,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대우학술총서의
발간이나 사회단체에의 큰 금액의 기부를 통하여 사회발전을 위하여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3, 피고인 최원석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크고 회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현우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면담하여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한 사례나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수주 내정에 대한사례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그 뇌물성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뇌물공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동아그룹의 회장으로서
수많은 국내건축과 해외공사 수주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점,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4, 피고인 장진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지방공단지정과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바라는 등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피고인이 먼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이루어져 뇌물공여 과정이
능동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뇌물을 공여한 직후 지방공단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서의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진로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적지 아니한 점,
사회단체에의 많은 기부를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5, 피고인 이준용, 같은 이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외에 아산만해군기지공사 수주 내정에 대한
사례 등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 이준용은 이 사건 뇌물공여의 회수와 총액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벌그룹인 대림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건은
결국에는 위 아산만 해군기지공사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1, 2회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6, 피고인 김준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이 있을 뿐 구체적인 청탁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뇌물성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동부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과 특히 해외공사
수주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동부문화
재단, 강원동부 사회복지재단 등의 공익사업과 많은 사회단체에의 기부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7,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인 노태우와 기업체
대표의비공식면담을 주선하여 줌으로써 노태우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한
회수와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체
대표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뇌물이나 저축관련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거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장기반복무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원의 일부는 부하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8, 피고인 금진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의 동서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대통령인 노태우와
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줌으로써 노태우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하였고 그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금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액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상공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9, 피고인 김종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의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인
노태우와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노태우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 대표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위 면담을 주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뇌물수수
방조의 회수가 많거나총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통령의
모금지시에 따라 이 사건뇌물수수 방조행위를 하게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지시를 받고도 정책의 기본방향과 배치될 때에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온 점,
피고인이 보사부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보좌관 등의 경제관련 각료로
근무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0, 피고인 이원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와 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통령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기업체 대표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체 대표에게는 많은 금액을 적시하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그 기업체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기소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두환, 안무혁,
성용욱이 공모하여 1987년10월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여러 기업주로부터
금 54억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뇌물을 공여할 기업주를 선정하여
주는 등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경제비서관, 은행감독원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백내장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1, 피고인 이경훈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계로써 실명전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우그룹에 입사한 이후 전문경영인
으로서 한국기계공업을 수출기반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노력하여 왔고
주요 기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를 가져 왔으며
공장자동화와 신소재개발에 성과를 올리는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2, 피고인 이태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한뒤 이를 제시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상관인 이현우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과대통령 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3, 피고인 정태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바라는 명목외에 수서택지 개발지구 중 일부를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한보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한하키협회의 육성,
간호학교의 설립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