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2및 5.18사건과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1심선고공판이 26일
이뤄짐에 따라 항소심 전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변호인측은 1심재판과정에서의 미규명쟁점들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법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뜻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벌써 항소이유서
초안작성을 완료한데 이어 새로운 증거자료 및 증인을 상당수 확보해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측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4~8년의 작량감경을 함에 따라 2심재판에서 형량을 더욱 낮추기
위한 항소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측은 특히 항소심 변론전략과 관련, <>정승화총장 연행 재가
과정에서의 강압 여부 <>집권 시나리오 존재 유무 <>광주진압 당시 군
지휘권 이원화여부 <>5.18당시 발포책임자 규명 <>최규하 대통령 하야
과정에서의 강압 여부 등 1심 미규명 쟁점들을 기초로 증거채집과 증인
확보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심에서 확인된 각종 증언과 증거자료외에 새로이
피고인측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언을 찾아내기는 사건발생 16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1심때의 사실관계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역시 반란중요종사임무혐의가 적용된 박준병 피고인과 정호용
황영시 피고인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부문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해 정상참작 등의 이유로 작량감경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적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