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9월 한달간
실시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이나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보호 생업자금융자지원등을
받게되며 신청은 9월20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에 생활보호신청서를 내면
된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