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2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6년 법제정 이후 30년만에 전면개정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우호적인 매수합병(M&A)허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장기차관 도입허용,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공단부지의
장기무상임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크게 바뀐 경제환경 및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우리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목적은 고용기회창출 생산증대유발
선진기술습득 등으로 요약되며 이때문에 제조업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임금상승 숙련노동력부족 땅값폭등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었으며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행정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결과 외국인투자는 지난 88년 이후 해마다 줄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각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과는 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지금 두가지점에서 외국인투자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부가가치생산이 어느 곳에서 이뤄지느냐에 주목해야 하며 국적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경제활동 규모및 역동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인력 자금 기술 원자재 등을 최적배분하려는
이들 다국적 기업들에 국적은 더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진출및 투자를 유도하려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직접투자건 M&A를 통한 간접투자건 차별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입맛대로 진출분야를 제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도 첨단업종에 한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부지를
장기 무상임대한다는 것이 한 예다.

그러나 어느 업종만 첨단기술 업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이 정도의 혜택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경제가 생산기지로서는 더이상
매력이 없으며 대신 소비시장의 잠재력이 유망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장성때문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외국인투자에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생산증대나 고용창출
같은 양적 측면보다 생산성향상이나 경쟁력강화 같은 질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기술도입 뿐만아니라 유통근대화도
중요하다.

또한 풍부한 시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중국을 들수
있다.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같은 인센티브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같은 투자환경개선은 국내외 기업에 차별없이 적용돼야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앞당겨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