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결혼식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막고 건전한 예식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평일과 야간결혼식을 적극 권장하고 모든 예식장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오는 9월15일부터 평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예식장
임대료를 받지않고 예식비용 총액의 30%를 할인해주는 등 평일과 야간
결혼식에 대한 예식비용 할인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예식장 부설주차장 2백14곳에 대해 신랑, 신부 양가의 차량 10대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결혼식이 많이
열리는 토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사이 예식장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계약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웃돈을 요구하거나
부대용품 이용을 강요하는 등 예식장의 법규위반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