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주식 무상병합 여부 미지수 .. 건영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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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일반주주들의 지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주주지분이
무상소각된후 감자, 증자를 통해 갱생하는 과정을 거친다.
건영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나 일반주주의 주식병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은 "구사주로부터 정리채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주권을 관리인에 보관시키는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엄상호회장 지분은 법정관리
인가때 모두 무상소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주주들의 주식이 무상병합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지금까지는 법정관리인가때 주식을 5대1로, 병합 자본금을 20%로 줄이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건영의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일반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주식병합이 힘들게 된다.
감자결정(정리계획안에 대한 투표)을 할때 대상회사가 파산상태여야
주주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데 건영의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주주들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 김형두 판사는 "건영의 경우 파산상태가 아니어서 일반주주들
이 정리계획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주식병합이
미지수라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주주지분이
무상소각된후 감자, 증자를 통해 갱생하는 과정을 거친다.
건영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나 일반주주의 주식병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은 "구사주로부터 정리채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주권을 관리인에 보관시키는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엄상호회장 지분은 법정관리
인가때 모두 무상소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주주들의 주식이 무상병합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지금까지는 법정관리인가때 주식을 5대1로, 병합 자본금을 20%로 줄이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건영의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일반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주식병합이 힘들게 된다.
감자결정(정리계획안에 대한 투표)을 할때 대상회사가 파산상태여야
주주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데 건영의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주주들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 김형두 판사는 "건영의 경우 파산상태가 아니어서 일반주주들
이 정리계획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주식병합이
미지수라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