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베트남 투자법 제정..10월중, 외국기업 발언권 제고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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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정부는 외국자본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들의 베트남합작업체에
대한 발언권제고를 골자로 한 신베트남투자법을 오는 10월 제정할 계획
이라고 22일 밝혔다.
도티 녹 트린 베트남 투자기획차관은 외국업체와 베트남기업간의 합작회사
에서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만 시행될수 있는 대상의 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합작지분이 30%가 안되더라도 베트남기업들이 내세운 이사들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 조항은 외국기업들이 대베트남투자를 꺼려온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녹 트린차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합작업체의 전체 이사들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면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투자법은 기존합작업체가 다른 베트남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며 산림 목축 수산물가공분야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
대한 발언권제고를 골자로 한 신베트남투자법을 오는 10월 제정할 계획
이라고 22일 밝혔다.
도티 녹 트린 베트남 투자기획차관은 외국업체와 베트남기업간의 합작회사
에서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만 시행될수 있는 대상의 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합작지분이 30%가 안되더라도 베트남기업들이 내세운 이사들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 조항은 외국기업들이 대베트남투자를 꺼려온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녹 트린차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합작업체의 전체 이사들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면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투자법은 기존합작업체가 다른 베트남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며 산림 목축 수산물가공분야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