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편의 확대로 유치 활성화 .. 외자도입법 개정안 요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66년에 제정된 외자도입법은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작업을 거쳤으나
국제화.세계화시대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자체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그런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97년 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매수/합병) 허용 >>>
<> 매수형태
구주취득 대상기업 이사회의 동의에 의한 우호적인 경우만 허용.
<> 구주취득 허용대상기업의 제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개별심사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허용여부 결정.
개별심사대상기업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개별심사대상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이 15% 이하로서 제1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원칙적으로 자동허가.
미개방업종에 대해서는 신주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주취득 허용
금지.
<> 취득한도
부분개방업종의 신규투자에 외국인지분 한도가 있는 경우 그 한도까지만
구주취득 허용.
예를들어 서적출판업은 50% 이하, 발전업은 50% 미만, 내항운송업은 50%
미만, 항공운송업은 20% 이하 등으로 제한.
또 취득한도 산출시 간접투자로 매입한 주식도 포함.
<> 주식취득 절차
이사회 의결내용의 공개.
상장법인의 경우엔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비상장법인은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규정.
이와함께 주식매수전 사전신고 또는 허가제를 적용.
이에따라 개별심사대상기업의 경우엔 재경원장관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외기업은 재경원장관에 사전신고.
<> 주식취득 방식
상장 및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주주로부터의 계약에 의한 직접거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
<<< 장기차관의 외국인직접투자 간주 >>>
<> 허용대상
차입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
요건적합여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되 직접투자에 관한 OECD의 표준적인
개념을 활용.
또 자금은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관계가 있는 해외 모회사 및 관계
회사로부터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
<> 차입 기간
5년 이상 장기차관(상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중기차관은 제외)
<> 차입 형태
차관 형식(무역금융 및 기타 채권 발행 등은 제외)
<> 차입 최고한도
외국인 투자금액을 전액 인정
<> 차입용도
당분간 시설재 도입용으로 한정하되 99년말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한해 일정한도내에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
<<< 외국인투자 지원 확대 >>>
<> 공장부지 지원
일정 범위의 외투기업에 대해 국가소유의 공단부지 임대료를 일정기간
(20년 범위내) 무상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또 공단용지 임대기간 종료후엔 임대기간 개시당시의 싯가로 분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증자때 세제감면신청기간 연장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
<>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외국투자가는 종합지원센터 또는 투자진흥관실중 한 곳만 상대하고
나머지 관계기관 업무는 종합지원센터 또는 투자진흥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 공장설립관련 민원자동승인기간 단축
복합 민원사무는 45일에서 30일로, 경미한 민원사무는 15일에서 10일이내
처리토록 규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