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박지 방파제 하역장비등 항만구역내 부두관련 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항만건설사업의 범위가 내년부터 배후교통시설 정보통신.금융시설
화물유통시설 해양공원등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덕도신항 아산항 광양항과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항 군산새만금신항 울산신항 보령신항등 6개
신항만은 항만시설 배후수송망 배후산업및 도시시설이 망라된 종합개발사업
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가덕도신항을 비롯한 주요 신항만을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항만건설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외에 관련법률의 의제처리조항을
현행 12개 법률 21개 조항에다 도시계획결정, 토지형질변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매립, 산림형질변경,
공장신증.설, 폐기물처리시설, 공단지정및 고시등 22개 법률 40여개 조항을
추가하는 것등이 법안의 골자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도의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와 의견이 상충될 경우 최소 6개월이상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점을 감안, 관련단체장과 행정기관장등이 참여하는 "신항만건설추진위"
를 구성해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각종 인.허가및 협의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사업시행단계에서의 특례불인정에 따른 사업차질을 막기위해 복합기능을
갖는 여객터미널등과 같은 특수복합건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법
전기법 통신법 관련규정에 의한 통합발주허용등의 특례조항을 둘 방침이다.

해양부는 오는 9월초까지 신항만건설촉진법안을 마련하고 9월말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친뒤 10월초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