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에 따른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현재 입주상인의 80%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재래시장 재건축을
60%이상의 동의만으로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할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와
분양방법도 자율화해줄 방침이다.
또 재건축 사업 지원자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부담
토록 한 현행 규정때문에 지자체가 재건축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고부담비율을 70%로 높일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천1백20억원을 책정, 광주 대인시장등
전국 40개 재래시장의 제건축사업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개보수에도 3백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 재건축과 개보수기간중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재래시장 재건축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작업을 거친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주택건설촉진법, 중소기업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