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 한달로 돼있는 직장의료보험증의 유효기간이 석달로 늘어나는등 직장
의료보험증검인제도가 개선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의료보험증의 검인기간이 한 달로 돼있는 영세업체
의 경우 종사자들이 다달이 의료보험증검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점차 연장해 주기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직장의료보험증검인주기지침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직장의료보험증의 검인기간은 해당업체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에 따라 최저
한달에서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차별적용되고있다.

검인제도개선안이 마련,시 행되면 현재 검인기간이 한달인 직장의료보험증
은 석달로 연장되고 검인기간이 3개월인 경우는 6개월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