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은 20일 법원에 낸 법정관리신청서에서 총자산이 8천8백18억원으로
총부채(7천9백68억원)보다 8백50억원 많다고 밝혔다.

건영의 총부채중 금융기관 차입금은 <>서울은행 1천3백79억원 <>보람은행
4백60억원 <>주택은행 1백84억원 <>제일종합금융 4백10억원 <>중앙종합금융
2백62억원 <>대한종합금융 1백52억원등 모두 3천2백91억원이다.

또 <>지급어음 6백23억원 <>미지급금 3백26억원 <>외상매입금 1백30억원
<>회사채 9백58억원 <>외화장기차입금 1백38억원등이라고 건영은 밝혔다.

이외에 <>장기임대보증금 1백80억원 <>관계사차입금 2백19억원 <>공사
선수금 4백75억원 <>분양선수금 3백70억원등도 모두 건영이 갚아야 할
돈이다.

건영은 이같은 부채중에서 <>장기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은 계속하는한
새로운 자금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며 <>관계사차입금은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되고 <>공사선수금 및 분양선수금은 현재 시공중인 공사에
의해 상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영은 부채중 고리의 악성사채가 단 한건도 없는데다 사업용용지와 보유
주식 매각등을 통해 급한 부채부터 갚으면서 제3자인수를 추진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신청서에서 밝혔다.

그러나 금융계는 법정관리서에 나타난 건영의 채무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은행측은 건영에 빌려준 돈이 모두 2천2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협이 대출해준 돈도 3~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금융계에선
금융기관채무만도 5천4백억원(건영측 주장 3천2백9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법정관리신청시에 대략적인 채무액을 적어낸뒤 나중에 정확한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관행을 볼때 건영의 부채는 이번 신청서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금융계는 추정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