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용 수입승인서, 승인 즉시 교부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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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업체들은 대금결제 등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게 되면 세관용 수입승인서(I/L)를 즉시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무역거래사후관리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19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세관용 수입승인서 교부시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변칙적인 외상거래 방지 및 채권보전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입승인을 하더라도 수입대금의 결제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 한해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내주었다.
이번 세관용 수입승인서 교부시기의 자유화는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
승인을 받게 되면 세관용 수입승인서(I/L)를 즉시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무역거래사후관리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19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세관용 수입승인서 교부시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변칙적인 외상거래 방지 및 채권보전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입승인을 하더라도 수입대금의 결제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 한해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내주었다.
이번 세관용 수입승인서 교부시기의 자유화는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