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이란 개별 건설회사가 시공능력에 적합한 공사를
맡도록 그 한계를 정한 것으로 공사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을수 있는 1건
공사에 대한 최대 수주가능액이다.

따라서 개별 건설회사의 도급한도액 규모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 도급순위가 되는 셈이다.

이는 곧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개별 업체의 도급한도액 결정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후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을 연평균한 액수, 재무구조,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 하한액기준을 두고 있다.

어떤 건설업체가 도급하한액에 못미치는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50%이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