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오는10월부터 고객에게 판매할 가계장기저축은 주식이 포함
되지 않는 공사채형펀드로만 운용된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가계장
기저축은 투자신탁회사들이 주식형 또는 공사채형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국 대한 국민등 기존투신들은 대부분 공사채형가계장기저축만을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이 투신사에 공사채형 가계장기저축만을 판매토록 한것은 1세대
당 1계좌만 가입케하는데 대한 편리성때문이다.

현재 1세대당 1계좌만 가입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사후에만 확인할수 밖에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설투자신탁운용사와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가계장기저축허용여부는 이달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

신설투신들은 고객이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형펀드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는 주식형가계장기저축을 허용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은행측도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 모두 가계장기저축상품을 허용해
고객이 1개상품만 선택해 가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금융정책실과 세제실의 의견조정을 거쳐
내달초까지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