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연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 개인별로 건당 5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고 그대신 각 업체별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별도로 책정,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는 은행의 대출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은행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은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최고 36.5%에 달해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인 연 25%
를 훨씬 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법정 이자율에
준해 연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이용기간이 최장 52일까지로 돼 있는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장은카드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18.25~23.12%, 비씨카드는 18.25~23.23%,국민과 외환카드는
18.95~24.89%로 각각 돼 있고 삼성카드와LG카드는 20.36~36.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카드와 LG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은행계 카드사와는
달리현금서비스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개인별로 건당 5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과소비 억제와 통화량
관리,그리고 부실채권 누적 방지 등의 차원에서 업체별 총량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각 업체별로 일시불 또는 할부형태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실적의 범위내에서만 현금서비스를 허용하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개인별 한도를 차등화하도록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오는 9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