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위원장 현승종)는 노동법 개정안의 초안작성을
담당할 "노동법 개정 요강 소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으로 노동법 개정
안 마련작업에 나섰다.

노개위는 14일 소위원회 위원장에 노개위 상임위원인 배무기서울대교수를
선임하고 위원장 이외에 공익대표 4명, 노.사대표 각 2명 등 모두 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임된 소위원회 공익위원은 박래영홍익대교수 윤성천광운대교수 박종
율성균관대교수 인명진목사 등이며 노사위원은 각 노사단체의 추천으로 정하
기로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