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전제품 특별소비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나성린 한림대교수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현저한 가전제품, 특히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비과세
하거나 세율을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인한 세수감소를 보충할 대체세원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물가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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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는 1977년 7월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된 이래 사치성
상품에 부가가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되어 왔다.

이러한 특별소비세의 도입목적은 세수확보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보완, 그리고 수입대체 및 국내 유치산업 보호에 있었고 상당한 기간동안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사치성상품 특히 그중에서도 가전제품들이
더 이상 사치성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할 뿐아니라 일반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있으나 섣불리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수의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감소에 대한 대체세원의 발굴여부를 떠나서
중저소득층이 소비제품에 고율의 소비세가 계속 부과되는 현상은
특별소비세원래의 기능을 위배할 뿐아니라 소비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소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95년 현재 1조원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기에 심각한 재정수입 확보문제가 제기된 가전제품을
예로들면 94년의 경우 특소세수입이 7,701억원인데 특소세를 비과세할
경우 이 특소세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특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특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특소세포함가격의 10%)의 몫까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감소예상액은 단순한
특소세감소액의 1.43배 정도가 된다.

94년의 세수를 기준으로 해도 특소세폐지로 인한 세수감소예상액은
1조1,012억원을 넘어 서게 되고 이것은 전체 국세의 2.3%에 이르는
상당한 세수손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소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된 필수품화된 품목에 대해선
특소세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비과세함으로써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사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특소세를 비과세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의 불만의 대상이되면서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이러한 가전제품 특소세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상되는 세수손실을 메꾸어 줄 대체세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가전제품 특소세의 세율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세부담의 역진성이 두드러진 가전제품(소형냉장고 소형칼라TV
소형세탁기 등)에 대해선 특소세를 비과세한다.

이러한 비과세는 한꺼번에 비과세하는 방안과 3~5년의 기간을 두고
대체세원을 확보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세부담이 아직 누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형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품에 대해선 향후의 소비대중화 추세를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한다.

한편 대체세원 확보방안으로는 첨단과학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특소세대상 품목의 발굴, 기존 특소세 품목의 세율인상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EU(유럽연합)처럼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등 일반소비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소득자들의 탈세를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정을 강화하는
것이 추가적인 조세의 왜곡없이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
스러운 방법이나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석유류(특히 경유)에 대한 세율인상처럼 보이나
이것은 물가상승과 산업경쟁력약화라는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장기적으로 외부불경제를 줄이면서 수요감소 및
대체에너지개발과 에너지효율증대를 가져와 물가상승이나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해소해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세수증대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나 누진성이
높은 기존의 고소득층 중심의 사치성 품목에 대해선 특소세율의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