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생산되는 화물용 자동차의 엔진 관련 부품의무상수리 보증기간
이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현재 "5년 또는 4만km"로
규정된 화물용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5년 또는
6만km"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 규정은 이달말부터 시행되나 자동차 제조업체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98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98년 1월부터 새로 생산되는 화물용 자동차가 6만km를 주행하
기 전에<>배출가스전환장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2차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사
용자의 부주의가 아닌데도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등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제작업체가 무상으로 고쳐 줘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사실상 엔진 부품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
에 이같은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으로 화물차량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갈수록 나빠지는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엔진성능 향상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1년 1만km였
던 화물차의엔진 관련 부품 무상보증기간을 93년 2만km로 늘린데 이어 올해
부터는 4만km로 연장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8만km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승용차의 엔진 관련 부품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만km"로
정해져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