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현장에 발을 못붙이게 하는 "건설현장 안전불감
증자 영구추방제"가 업계 처음으로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사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중순부터 3회이상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와 음주근무자에
대한 영구추방제를 적용, 이미 8명의 현장근로자를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추방된 8명의 현장근로자들은 근무중 3회이상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치 않았거나, 음주상태로 일을 하다 적발된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앞으로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영구추방제가 적용된 8명중 박모씨(48)는 지난달 6일 서울 청량리
현대코아 공사현장에서 낮에 반주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 적발돼
전국 현대건설현장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또 같은달 24일 이화여대 공학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정모씨(40)는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2회 적발된 상태에서 또 다시 안전대를 착용치
않고 근무해 안전수칙3회 미준수자로 현장에서 쫓겨났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강모씨(37)도 지난달 26일 음주작업을 하다
적발돼 추방됐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