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법개정안 의견서'] 친족독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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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친족간에 계열사를 사실상 분리하여 독립 경영하는데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을 도입, 계열분리를 촉진
시키되 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는 친족회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위장
분리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가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키로 한 점은
일단 바람직하다.
그러나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을 도입, 계열분리기준을 명료히 하겠다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근대적 규정이다.
이 제도는 현재 동일계열로 간주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실제 계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불합리성을 시정키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애당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해결할 사항이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 해결방식이 아니다.
또 부당내부거래 규제도 30대 기업집단이나 위성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규제이므로 굳이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이 요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계열분리는 각 기업집단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독립경영
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판별할 사항이다.
더구나 총액출자규제 채무보증규제 등이 국제적 조류에 비추어 철폐되어야
할 규제임을 감안할 때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에 의해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일종의 시혜로 내건 것은 규제확대 지향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을 도입, 계열분리를 촉진
시키되 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는 친족회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위장
분리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가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키로 한 점은
일단 바람직하다.
그러나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을 도입, 계열분리기준을 명료히 하겠다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근대적 규정이다.
이 제도는 현재 동일계열로 간주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실제 계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불합리성을 시정키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애당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해결할 사항이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 해결방식이 아니다.
또 부당내부거래 규제도 30대 기업집단이나 위성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규제이므로 굳이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이 요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계열분리는 각 기업집단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독립경영
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판별할 사항이다.
더구나 총액출자규제 채무보증규제 등이 국제적 조류에 비추어 철폐되어야
할 규제임을 감안할 때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에 의해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일종의 시혜로 내건 것은 규제확대 지향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