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노사협력우수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크게 확대한다.

기보는 13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 이날부터 노사
협력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정부시책부문보증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노사협력우수 중소기업은 중점육성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기보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때 본부승인을 받지 않고 지점장의 전결로만 보증서
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보증한도도 일반 업체보다 30~40%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기보는 이전에는 최근 3개월동안 주의거래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업체에만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심사기준일 현재 주의거래처 규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최근 3개월동안 사업장이 압류됐었던 중소기업에도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압류사유가 경미하거나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심사기준일 현재 압류해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기보는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보증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1억원 이하와
마찬가지로 당기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간의 매출액으로 확대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