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 전에 발행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3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세제면에서 지원키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산출세액의 45%로 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시행령을 개정, 장외중개회사를 통한 장외등록주식의
양도에 대한 탄력세율을 0.3%로 정했다.

국무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제정, 국가안보나 국방.외교.통상 등
국익과 관련된 정보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해야 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