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는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까지 정상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선 손해를 본다.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위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계약 조건이 다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시 보험청약서에 병력 직업
등보험회사의 질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그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용어에선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라고 한다.

만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