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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국공립교 수습교사제 도입 .. 교개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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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부터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으로 임용되려면 어느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하고 교원자격도 다단계화돼 학부모들의 평가가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또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가 도입돼
    부실한 곳은 일반대학으로 전환되고 교원 양성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9일 오후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교원정책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개혁과제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을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1차 시험과
    시.도교육청 주관의 2차 시험으로 구분, 2차 시험에 합격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되도록 했다.

    1차에서 교육학이론과 교과시험을 거쳐 임용 인원의 2배수(현재 1.2
    배수)를 선발하고 2차에서 면접과 수업실기, 대학성적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지금은 1,2차 시험을 모두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원자격과 관련, 현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로 돼있는 것을 1,2급
    정교사와 1,2급 수석교사 등 4단계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교장과 교감은 1급 수석교사중에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교감을
    거치지 않고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교장이 되기까지 30년 정도가 걸리던 기간이 크게 줄어 40대
    교장도 탄생할 수 있다.

    승진평가에는 연수점수와 교육에 대한 전문적 능력, 상급자의 근무
    평가는 물론 학부모들의 평가가 포함되며 승진 소요기간은 단계별로 5년
    정도가 된다.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정제를 도입,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및 설비 <>교수의 연구업적 등을 평가, 우수한 곳에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임용시험에서 출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반면 평가 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 일반 대학으로의 전환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사범대학, 교원대학, 일반대학의 교직이수 과정
    정원을 축소, 과잉공급되고 있는 중등 교원 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을 그 지역의 종합대학에 통합하거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 독립된 형태의 교원양성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원 과정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고교와 대학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교원이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대학교수가 초.중.고교에서 일정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행정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겸임교수
    및 겸임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교개위는 남학생 교원양성 활성화를 위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원에게 학교현장에서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병무청이 반대, 도입에 논란이
    예상된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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