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8일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통신사업의 대내외 개방에 따라 엄격한 시장질서가 절실히 필요함에
비추어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내 통신사업은 오랫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신규사업자가 참여한다 해도 독점체제에서 굳어진 오랜 관행과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내전화망을 독점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가 시내 전화회선을 빌려
써야하는 신규 통신사업자간의 갈등은 최근의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의
마찰에서 보듯 경쟁을 넘어 비생산적인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터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통부가 현재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속에 흩어져 있는
공정경쟁 관련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한곳으로 모으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엄격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정통부가 공정경쟁관련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결정은 공정경쟁의 체계적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쟁의무 설비제공 회계분리 번호계획 불공정행위금지및 시정조치
등 경쟁관련조항들이 지금처럼 두개의 법에 흩어져 있을 경우 사안마다
공정한 적용이 힘들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현재 장관고시로 돼있는 통신망간 동등접속및 정보공개의무 부과를
사업법에 포함시켜 법제화하기로 한 것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신사업자끼리 전화가입자수 요금부과방식 및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기존 사업자의 경영노하우를
후발사업자들에게도 공유케 하려는 배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곳곳에서 미흡한 점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장기적으로 시내전화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부문을 분리함으로써 확실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근거주장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공정행위를 심의하기 위해 만든 통신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지 못한 것도 미흡한 대목이다.

대신 정통부 장관에게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형사고발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장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은 정통부의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통신위원회를 준사법권을 가진 상설기구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일반국민이 직접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를 외면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넓혀야 할 것이다.

통신사업의 공정경쟁문제는 앞으로 통신사업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
더욱 빈번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면 개방에 앞서 미흡한 점은 하루속히 보완해 공정하고도 엄격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