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공정거래법 개정안'..기업집단 대상범위 신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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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후 대한상의빌딩에서 공정위가 최근 입법
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재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13명의 토론자가 참석,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 이용환(전경련이사)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폐지 완화 등은
검토되지 않고 새로운 규제신설, 공정위 기능강화만 검토되고 있다.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여신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 공정위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의 무리한 채무보증 요구관행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채무보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기업집단과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다.
부당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예견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선별행정이라는 행정의 자의성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금지는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무조건
부당하다는 선입견을 줄 수가 있어 정책결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계열사간 거래는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가격차별
등 부당한 거래는 시간이 지나 경쟁이 격화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대기업의 혼합결합 금지는 공정거래법이 새로운 진입규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쟁촉진이라는 법정신과 위배되며 이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
친족독립경영회사는 기업집단의 분리를 규제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며 규제는 일반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 이를 촉진시키고 정부는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급중지명령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처럼 공정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다.
남용될 가능성과 이에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며 차라리 공정위의
심결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최병선(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경쟁제한적 법령 등 협의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이나 처분의 시정조치
요구권을 공정위원장에게 부여하고 공정위는 연차계획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또 신규로 제정되는 모든 법령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법제처 심사 또는 관보게재의 필수적 전제요건으로 해야 한다.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전체시장에서 문제되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준이 되어야할 것이다.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적 행위의 원인은 다르다.
따라서 기업결합을 무조건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을 강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어간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이 문제는 대기업의 양식과 윤리에 맡겨두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 심사절차를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두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심사기일도 단축해야 한다.
공동행위 신고자 면책조항도 필요하지만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정부조달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한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정진하(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채무보증으로 인한 문제는
"보증과 담보우선"으로 되어 있는 금융대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금융관행아래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라는 것은
"채무보증 자체가 악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전체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흔들린다면
몰라도 그 정도가 아니라면 기업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다.
자산 또는 자금과 관련된 내부거래의 문제점은 대부분 조세회피에
있는 만큼 이는 징세행정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경쟁제한적인 혼합결합과 관련, 단지 다른 업종에 진출한다고 해서
이를 바로 비관련 다각화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에는 기술의 융합화 등으로 산업구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업종이 다르더라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기업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한 유망한 사업으로의 다각화는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중소기업 업종 진출도 특정산업을 중소기업형산업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업종이 세계시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며 친족이 아닌 친구와도 밀접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 윤호일(우방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기업결합 제한대상에서
규모기준을 삭제, 모든 기업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시키기로 한 것은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입법이다.
또 기업결합에 공동의 목적을 갖고 공동으로 참여하는자도 특수
관계인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것도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공동의 목적" "공동행위"의 존부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금융 보험회사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대기업이 혼합결합을 통해 중소기업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규제키로한
것 역시 타당하나 다만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위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당공동행위 신고자를 면책해주는 것도 적절한 조치이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공정위의 청구로 법원이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것인지 공정위 스스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위해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회사법 증권관련법
세법 등 관련법에서 동시에 검토 고려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김인중(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당연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예외가 너무 많다.
예외조항을 단순화하고 필요하다면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퇴출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기업결합은 사전적 규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부문에 대한 법 적용 예외를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나 아직도
예외부문이 남아있어 금융부문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확대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경쟁촉진 추세에 맞추어 완화되어야하며 특히 상호
지급보증제도의 철폐에 맞추어 완화되어야 한다.
또 금융부문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전업그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특정금융기관을 모체로 한 타금융업으로의 진출장벽을
완화해야 한다.
친족독립 경영회사는 위장분리하거나 분리후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사후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대상범위를 일률적으로 30대로 한정하기보다는
규제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강철규(서울시립대 교수) =공정거래법을 강화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까지 완전히 철폐토록 한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산 자금거래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시킨 것도 오히려 늦은 감이있다.
다만 집단내 내부거래뿐 아니라 친족회사 등 분리된 집단이나 친족이
아닌 다른 집단간 담합성 내부거래도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혼합결합 심사강화나 신고대상 주식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 것도
바람직하다.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 역시 계열분리를 촉지진한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제도이나 다만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있다.
이를 악용할 경우 친족회사로 쉽게 분리한뒤 친족회사간 부당 내부
거래를 계속한다면 곤란하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정리=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
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재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13명의 토론자가 참석,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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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전경련이사)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폐지 완화 등은
검토되지 않고 새로운 규제신설, 공정위 기능강화만 검토되고 있다.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여신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 공정위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의 무리한 채무보증 요구관행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채무보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기업집단과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다.
부당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예견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선별행정이라는 행정의 자의성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금지는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무조건
부당하다는 선입견을 줄 수가 있어 정책결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계열사간 거래는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가격차별
등 부당한 거래는 시간이 지나 경쟁이 격화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대기업의 혼합결합 금지는 공정거래법이 새로운 진입규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쟁촉진이라는 법정신과 위배되며 이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
친족독립경영회사는 기업집단의 분리를 규제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며 규제는 일반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 이를 촉진시키고 정부는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급중지명령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처럼 공정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다.
남용될 가능성과 이에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며 차라리 공정위의
심결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최병선(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경쟁제한적 법령 등 협의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이나 처분의 시정조치
요구권을 공정위원장에게 부여하고 공정위는 연차계획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또 신규로 제정되는 모든 법령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법제처 심사 또는 관보게재의 필수적 전제요건으로 해야 한다.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전체시장에서 문제되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준이 되어야할 것이다.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적 행위의 원인은 다르다.
따라서 기업결합을 무조건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을 강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어간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이 문제는 대기업의 양식과 윤리에 맡겨두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 심사절차를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두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심사기일도 단축해야 한다.
공동행위 신고자 면책조항도 필요하지만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정부조달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한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정진하(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채무보증으로 인한 문제는
"보증과 담보우선"으로 되어 있는 금융대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금융관행아래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라는 것은
"채무보증 자체가 악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전체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흔들린다면
몰라도 그 정도가 아니라면 기업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다.
자산 또는 자금과 관련된 내부거래의 문제점은 대부분 조세회피에
있는 만큼 이는 징세행정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경쟁제한적인 혼합결합과 관련, 단지 다른 업종에 진출한다고 해서
이를 바로 비관련 다각화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에는 기술의 융합화 등으로 산업구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업종이 다르더라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기업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한 유망한 사업으로의 다각화는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중소기업 업종 진출도 특정산업을 중소기업형산업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업종이 세계시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며 친족이 아닌 친구와도 밀접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 윤호일(우방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기업결합 제한대상에서
규모기준을 삭제, 모든 기업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시키기로 한 것은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입법이다.
또 기업결합에 공동의 목적을 갖고 공동으로 참여하는자도 특수
관계인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것도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공동의 목적" "공동행위"의 존부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금융 보험회사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대기업이 혼합결합을 통해 중소기업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규제키로한
것 역시 타당하나 다만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위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당공동행위 신고자를 면책해주는 것도 적절한 조치이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공정위의 청구로 법원이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것인지 공정위 스스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위해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회사법 증권관련법
세법 등 관련법에서 동시에 검토 고려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김인중(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당연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예외가 너무 많다.
예외조항을 단순화하고 필요하다면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퇴출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기업결합은 사전적 규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부문에 대한 법 적용 예외를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나 아직도
예외부문이 남아있어 금융부문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확대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경쟁촉진 추세에 맞추어 완화되어야하며 특히 상호
지급보증제도의 철폐에 맞추어 완화되어야 한다.
또 금융부문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전업그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특정금융기관을 모체로 한 타금융업으로의 진출장벽을
완화해야 한다.
친족독립 경영회사는 위장분리하거나 분리후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사후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대상범위를 일률적으로 30대로 한정하기보다는
규제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강철규(서울시립대 교수) =공정거래법을 강화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까지 완전히 철폐토록 한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산 자금거래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시킨 것도 오히려 늦은 감이있다.
다만 집단내 내부거래뿐 아니라 친족회사 등 분리된 집단이나 친족이
아닌 다른 집단간 담합성 내부거래도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혼합결합 심사강화나 신고대상 주식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 것도
바람직하다.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 역시 계열분리를 촉지진한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제도이나 다만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있다.
이를 악용할 경우 친족회사로 쉽게 분리한뒤 친족회사간 부당 내부
거래를 계속한다면 곤란하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정리=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