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연안 여객선을 타는 사람들도 항공기 승객과 마찬가지로
개별 여객상해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7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과 동양화재해상보험(주)는
여객선 승선객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는 "연안여객상해보험"을 개발, 10일부터 전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여객터미널 매표창구나 안내실에서 최저 5백원에서
최고 4천원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으면 여객선
승선때부터 하선때까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한도액내에서 보상을 받게된다.

보상금은 60km이하 항로의 경우 보험료 금액에 따라 1인당 2천5백만~
1억원이며 인천~제주, 포항~울릉도간처럼 60km를 초과하는 항로는
2천만~8천만원으로 결정됐다.

해항청관계자는 "여객선 안전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동안 해운조합이
지급해온 보상금 1억원으로는 국민정서상 실질보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터에 이같은 상품이 개발돼 앞으로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탈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