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 소보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장 >

문) 얼마전 백화점을 방문하여 구두와 액세서리 등 16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10만원권 상품권 1장과 5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판매원이 잔액을 1만원권 상품권 3장과 현금 5,000원을 거슬러 주어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상품권 뒷면에 잔액이 20%이하인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그것은 한가지 물품을 살때이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불한 상품권의 마지막 금액이 5만원 짜리인데 3만5,000원이 남은
결과이므로 20%이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품권 사용잔액 현금환불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 상품권법 제18조에 의하면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 제12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80"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소지자가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이 20%이하로 남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업계에서 주 품목의 가격이 80%를 넘지 않는데 부가적으로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여 80%가 넘는 경우에는 잔액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환불 여부는 최종 지불할 금액과 제시하는 상품권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구입한 물품이 단일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잔액 환불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여러장 사용하여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현행
상품권법상 "권면금액의 20%"라고 규정한 것을 문리 해석하여 상품권면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동 법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도 전체 상품권의 합계금액과 구입금액의 합계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동 법의 20%의 현금환불 규정은 잔액환불 문제로 인한 분쟁의 해소와
소액 상품권의 재사용 기회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적 손실(이는
반대로 사업자의 부당이득으로 나타남) 방지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일종의
소비자보호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1회의
총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며 굳이 최종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