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건설공사 관련 원사업자(대부분 일반건설업체)가 공사 하청을 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토록 규정.

보증은 건설공제조합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나 국채 지방채및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식으로 하고 4개월분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지급보증 위반시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부과.

<> 건설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제

=하청건설업체도 계약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서를 원수급자에게 교부토록 명문화.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열화 실적및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경우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시행령규정 예정)

<> 과징금 제도 도입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금지조항위반에 대해 종전의 시정명령
영업정지요청 형벌이외에 하도급거래금액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근거 신설.

<> 중소기업간 하도급시 원사업자 요건 조정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는 원수급자의 범위가 현재는 연간매출액 20억원
(건설은 30억원)미만이거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20명(건설은 30인)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상시종업원수 요건을 삭제, 매출액이 일정규모만 넘으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

<> 제조위탁 관련 지역별 차등 적용 근거 마련

=레미콘의 경우 영세레미콘업체 보호를 위해 제조하도급 대상이 되는
물품에 포함시켜 놓았으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중소레미콘 업체와 거래를 끊고 대형레미콘 업체와 거래하는 사례 발생.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조위탁에 포함되는 물품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시킬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효중단 사유의 명확한 규정

=현재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후 조사과정에서 하청업자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돼 이를 원수급자
에게 통지한 경우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고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법에 규정.

<> 제조위탁의 경우도 준공금 기성금조항 적용

=현재 건설하도급의 경우에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15일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어 제조하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하도급 거래의 경우는 15일이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 것을 시정, 제조하도급에도
준공금 기성금조항 적용.

<> 선급금지급시 어음할인료 부과근거 마련

=현행법은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지급규정이
없으나 이를 명문화.

<> 지연이자 부과조항 명시

=현행법은 선급금 하도급대금및 관세 등 환급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
지급 조항을 두고 부당감액,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경우에는 지연이자지급 조항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문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