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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서울시, 원격단속장비 1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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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6월이후 10차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오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8월 한달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이날부터 불광동 길음동 쌍문동 등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중 한시간에 자동차 1천2백대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어
    성능이 기존장비의 1백배에 달하는 원격단속장비 1대를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10개반 50명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배출가스를 1년내내 단속하는 한편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시 안전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분리실시하는 등 공해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배출이 적발되면 차적을 조회,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은 해당 차주에게 지정된 검사소에서 검사.수리를 받도록 지도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자동차 및 발전용내연기관.열병합
    발전시설.소각시설 등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가칭 "자동차 질소산화물 특별법"을 제정, 교통집중지역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운행하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자동차 운행과 진입을 제한해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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