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이면 취임 5개월을 맞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을 일단락시킨 소감은.

<>그동안 상당히 바쁘게 지냈다.

몸도 바빴지만 머리가 특히 복잡했다.

취임당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시점이었고 제도
역시 손을 볼 필요성이 제기되던 때였다.

그 과정에서 간부직원들이 모두 교체되다시피해 나를 포함해 직원들
모두가 어려웠다.

다행히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위원회로서는 제2창업의 시기였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평소의 철학은.

<>경제문제를 보는데는 제도와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때 유용했던 법이나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한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던
일본의 경제제도 역시 최근에는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경제제도를 지향하는데 요구되는 제도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세계 경제는 두가지 흐름을 타고 있다.

하나는 세계화, 국경없는 경쟁 등으로 대표되는 Mega-Competition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보화에서 잘 나타나듯이
세계시장이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류를 읽고 이에 대비하는 제도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제도는 망하게 마련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때 우리의 경제제도는 너무나도 뒤처져있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가 너무 많고 정부조직을 비롯 대부분의
조직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하고 공정거래
정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의 공정거래제도도 이제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야한다.

공정거래제도는 기업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진입규제와 같은 개별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공정경쟁을 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하며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제도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 공공부문의 제도개선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도
개별규제를 우선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전부 어려웠으나 특히 금융 보험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었다.

OECD가입으로 금융개방이 가속화되고 자율화 개방화에 따라 부작용,
특히 경제력 집중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과 다른 금융관련법에서 서로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마침 재경원 실무자들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줘서 별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공정거래법은 살아움직이는 경제현상을
법률적으로 재단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살리되 제재의 효과는 거둘 수 있는 묘안을 찾기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마치 다른 부처의 권한을 뺏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었다.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상당수
보이는데 재계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공정거래제도는 개별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커다란 룰을 정하는 것이며
이같은 룰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결국 과거처럼 개별법으로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어진다.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총량규제를 강화하고 개별적인 규제는 줄여
나가자는게 공정위의 기본 방침이며 그래야만 기업에도 경제에도
플러스가 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또 형벌을 경제벌로 대체하고 친족독립
경영회사 도입을 통해 2,3세로 내려가면서 계열분리를 통해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유인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반드시 대기업입장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상호 채무보증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1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다소 가혹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

채무보증 축소내지 폐지를 환영하는 기업이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채무보증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은 그럴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문제이다.

이같은 관행을 없애지 않고는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채무보증을 없애는 것은 여신을 금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은행은 대상기업 자체의 신용도 등을 바탕으로 여신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대부분의 대기업은 자체신용도가 높아 은행
여신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은행도 계열기업의 지급보증이 아닌 당해기업 자체의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지급보증이 정상적이고 기타보증은 비정상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거래관계에 수반되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보증만을 인정하고
포괄보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5년내 모든 채무보증액을 갚으라는게 아니라 2중 3중으로
되어있는 보증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아마도 대기업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은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해소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5년이라는 시한은 무리한 기간이 아니라고 본다.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들도 채무보증 축소 내지 폐지 방침에 예외없이
동의하고 있다.

-재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공정거래제도가 강화되면 불편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개별규제를 남발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사실 공정위가 이같은 개별규제를 없애는 작업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세계경제가 재구축되는 시점에서 우리기업이 큰 흐름을 따르지
못해서는 안된다.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바로 각종 요소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 금리 물가가 높은 것은 노동 금융 상품시장이 비경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문제의 근원은 시장경쟁이 제대로 안되는데 있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구조에서만 생기며 경쟁적구조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하고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제도이다.

이같은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대기업도 이제는 공정위가 기업을 규제한다고만 생각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업효율을 높일 것인가 등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총량규제는 어쩔수 없다는 말인지.

<>우리 경제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고는 기업활동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많은 나라도 없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같은 구조로는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한동안 기업확장에 열을 올리던 세계적인 기업들이 최근 대대적인
사업정리를 하고 있다.

우리의 대기업도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나 채무보증 등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룰은 지켜야 한다.

무조건 투자는 하고 볼일이라는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우리의 시장구조는 기본적으로 비경쟁구조이다.

이는 공정거래제도만으로는 고치기 어렵고 경제정책 전반이 비경쟁
구조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역시 공정거래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분야에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이나 연구 조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게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시장기능이 복잡 다기화해짐에 따라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의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경쟁제한적인 각종 법령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타부처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으나 이제는 법에 근거없는 행정을 할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또 근거가 되는 법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공정위와
협의해 수정해야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