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컬렉션 가이드] '국보와 보물'..예술등 갖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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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남대문 보물 제1호는 동대문 상식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실에 대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똑같은 성문이고 얼핏보아 규모나 구조가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왜 남대문은 국보이고 동대문은 보물로 지정이 된걸까?
도대체 그 차이점은 뭘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남아있는 옛 건축물이나 미술,공예품들중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나라에서 충분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중 특별히 뛰어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들이 국보로 지정된다.
"특별히 뛰어난 것"이라는 어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게 아니다.
단지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기술이 특출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했거나 유서가 깊은것,
기타 역사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것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이 된다고 하겠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경우도 특별히 우수성을 가름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다기보다 일제시대에 지정문화재로 조사되면서 서울 중심의
유물부터 지정된 것이 1960년대에 재조정될 때도 그대로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고미술품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뒤에 발견된 유물이 먼저 국보로 지정된 동종의 유물보다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동종우선순위에 따라 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보존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것,
예를들어 국가기관인 박물관에 보관된 것 등은 국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보에 관한 사무는 행정적으로는 문화체육부 소관이며, 비록 개인
소유의 국보라 할지라고 그 보관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관리.보존할
의무가 있다.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는 288점, 보물은 1,244점이 지정되어 있다.
< 가나미술문화연구소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알려진 이 사실에 대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똑같은 성문이고 얼핏보아 규모나 구조가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왜 남대문은 국보이고 동대문은 보물로 지정이 된걸까?
도대체 그 차이점은 뭘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남아있는 옛 건축물이나 미술,공예품들중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나라에서 충분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중 특별히 뛰어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들이 국보로 지정된다.
"특별히 뛰어난 것"이라는 어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게 아니다.
단지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기술이 특출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했거나 유서가 깊은것,
기타 역사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것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이 된다고 하겠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경우도 특별히 우수성을 가름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다기보다 일제시대에 지정문화재로 조사되면서 서울 중심의
유물부터 지정된 것이 1960년대에 재조정될 때도 그대로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고미술품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뒤에 발견된 유물이 먼저 국보로 지정된 동종의 유물보다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동종우선순위에 따라 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보존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것,
예를들어 국가기관인 박물관에 보관된 것 등은 국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보에 관한 사무는 행정적으로는 문화체육부 소관이며, 비록 개인
소유의 국보라 할지라고 그 보관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관리.보존할
의무가 있다.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는 288점, 보물은 1,244점이 지정되어 있다.
< 가나미술문화연구소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