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결심공판] 검찰 구형 의미와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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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12.12 및 5.18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1심재판의 모든 심리가 종결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이날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노씨 비자금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던 지난해 11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현신한국당)에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의 첫 매듭이 마무리됐다.
5.18사건에 대한 청산작업은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됐다 흐지부지된데 이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불기소 처분, 현법재판소 결정선고 무산, 특별법 제정
재수사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과정도 갖은 우여곡절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지난 3월11일 첫공판을 시작, 결심 공판까지 1백47일 동안 27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야간재판 진행과 주2회
재판 등 재판진행 절차를 트집잡아 5차례에 걸쳐 집단퇴장, 재판불참,
사임계 제출 등의 "지연전략"과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또 거듭된 파행으로 진실규명의 열쇠를 쥔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재판이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의 심리과정에서 <>12.12직전 신군부측이 모여
정총장 제거 및 군권 장악을 논의한 사실 <>집권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국수습안" 마련을 전씨가 지시한 사실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
이전에 신군부측이 개헌작업에 착수한 사실 등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가 불법적인 군권 및 정권탈취 과정이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아온 어두운 과거사의 족쇄와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땅에
다시한번 비극적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는 법과 정의가 구현될 수 없다는
온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들이 명백한 군사반란 및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고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을 일삼고 있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결국 당초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찰의
양형판단으로서 재판부에 대한 의견제시에 지나지 않는 만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는 또 다른 의미와 성격을 갖게된다.
통상 검찰의 구형이후 재판부는 이른바 "작량감경"으로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있을 때 형을 최고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즉, 법리상으로는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의 경우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무기징역의 경우는 징역 7~15년
까지, 유기징역은 형의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사회적 비중을 감안할 때 사법부
로서는 탈법적 반란행위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착을 저해한 이들에 대해
작량감경을 통해 형을 낮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모자격인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의 경우 비록 전직대통령으로서
국가발전에 공헌했던 점 등 다소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사건과 경합돼 죄질이 좋지않은데다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고
정상참작의 여지도 전혀 없어" 형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우기 항소심도 아닌 1심재판인데다 재판부로서도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종종 피력해왔던 만큼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12.12당시 경복궁 모임에 참석했던 유학성.황영시 피고인을
비롯, 보안사 3인방이었던 허삼수.허화평.이학봉 피고인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반란행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유기징역
형으로 10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5.18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호용 피고인의 경우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공수여단들을 통해 강경진압을 지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징역 10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희성.주영복.차규헌.신윤희.박종규 피고인 등과 같이 직접적인
내란 및 반란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형량인 5~10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
전직대통령을 비롯,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1심재판의 모든 심리가 종결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이날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노씨 비자금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던 지난해 11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현신한국당)에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의 첫 매듭이 마무리됐다.
5.18사건에 대한 청산작업은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됐다 흐지부지된데 이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불기소 처분, 현법재판소 결정선고 무산, 특별법 제정
재수사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과정도 갖은 우여곡절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지난 3월11일 첫공판을 시작, 결심 공판까지 1백47일 동안 27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야간재판 진행과 주2회
재판 등 재판진행 절차를 트집잡아 5차례에 걸쳐 집단퇴장, 재판불참,
사임계 제출 등의 "지연전략"과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또 거듭된 파행으로 진실규명의 열쇠를 쥔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재판이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의 심리과정에서 <>12.12직전 신군부측이 모여
정총장 제거 및 군권 장악을 논의한 사실 <>집권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국수습안" 마련을 전씨가 지시한 사실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
이전에 신군부측이 개헌작업에 착수한 사실 등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가 불법적인 군권 및 정권탈취 과정이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아온 어두운 과거사의 족쇄와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땅에
다시한번 비극적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는 법과 정의가 구현될 수 없다는
온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들이 명백한 군사반란 및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고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을 일삼고 있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결국 당초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찰의
양형판단으로서 재판부에 대한 의견제시에 지나지 않는 만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는 또 다른 의미와 성격을 갖게된다.
통상 검찰의 구형이후 재판부는 이른바 "작량감경"으로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있을 때 형을 최고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즉, 법리상으로는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의 경우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무기징역의 경우는 징역 7~15년
까지, 유기징역은 형의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사회적 비중을 감안할 때 사법부
로서는 탈법적 반란행위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착을 저해한 이들에 대해
작량감경을 통해 형을 낮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모자격인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의 경우 비록 전직대통령으로서
국가발전에 공헌했던 점 등 다소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사건과 경합돼 죄질이 좋지않은데다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고
정상참작의 여지도 전혀 없어" 형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우기 항소심도 아닌 1심재판인데다 재판부로서도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종종 피력해왔던 만큼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12.12당시 경복궁 모임에 참석했던 유학성.황영시 피고인을
비롯, 보안사 3인방이었던 허삼수.허화평.이학봉 피고인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반란행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유기징역
형으로 10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5.18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호용 피고인의 경우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공수여단들을 통해 강경진압을 지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징역 10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희성.주영복.차규헌.신윤희.박종규 피고인 등과 같이 직접적인
내란 및 반란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형량인 5~10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