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자유적금/부금 판매 .. 납입일/금액 등 제한없어 입력1996.08.05 00:00 수정1996.08.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축협중앙회는 5일 고객들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저축할수 있는 "가계우대 자유적금"과 "가계우대 자유부금"을 개발, 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개인이면 가입할수 있는 두 상품은 계약금액 납입금액 납입일 횟수 등에 제한이 없고 계약기간은 6개월이상 60개월 이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영주 "미국 관세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대기업에도 협조 요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미국 관세 조치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 장관은 이날 ... 2 고수온에 씨 마르는 한국 바다…오징어 생산량 70% 넘게 줄었다 지난해 한국 인근 바다에서 잡힌 오징어가 최근 5년 평균보다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안에서 오징어 씨가 마르는 동안 원양어업으로 건져 올린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0% 넘게 늘었다. 기후변화로... 3 삼성 '노조 리스크' 털었다…3년치 임단협 최종 타결 삼성전자 노사가 3년치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세 자녀 이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안이 국내 주요 기업 중 최초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5일 전국삼성전자노...